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01-22 12:08:11 2014-01-22 12:12:0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직장생활을 6년 동안 하다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한 퇴직한 A씨. 6년간 매월 18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퇴직 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한 A씨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월 18만7000원의 유족연금을, 장애(3급 기준)가 발생했을 경우 월 28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퇴직한 전업주부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력이 있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넓게 인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직장을 다니다 퇴직해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인정받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기혼인 경우에는 적용제외(비가입자)로 분류돼 전업주부 등은 기존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 중 오는 2015년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는 수혜자는 6000명으로 장애연금 월 평균 42만원, 유족연금 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급여액 인상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전체 연금 수급자 338만명이 수혜 대상이며, 총 10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p 인상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급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지만 그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 경우 월 평균 2만4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 중복수급자 3만명이 수혜 대상이다.
 
이밖에 반환일시금과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각각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군 복무 후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이 즉시 추가되고, 둘째아 출산부터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에 12개월(최대 50개월)이 즉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돼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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