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4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7)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장 전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임직원 3명에 대해 2년 6월~4년씩 각각 구형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한일건설에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한국일보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 137억원을 허위상계해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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