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규 前 토마토저축銀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8년
2014-01-09 10:30:25 2014-01-09 10:39:5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불법대출 등으로 은행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2)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휘 전 전무이사(49)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고기연 전 행장(57)과 박동열 전 행장(68)도 모두 감형돼  고 전 행장은 징역 3년을, 박 전 행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9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회장에 대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금액이 대단히 크고 사회적 경제 질서를 어지럽혀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회장 등은 2004년~2011년 9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로 23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주도해 은행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 처럼 보이기 위해 임원진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통해 은행수익을 부풀리고, 500억원대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남 전 전무와 고 전 행장, 박 전 행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6년과 징역5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배임·대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낮춰 신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1년을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부분 중 일부는 적법한 대출이었다"며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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