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말외박을 나와 영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육군사관학교가 생도를 퇴학 처분시킨 사건과 관련, 항소심도 생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는 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여자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인 점, 쌍방의 동의하에 영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동침과 성관계는 내밀한 자유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날 성도덕은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인이 쌍방의 동의 아래 어떤 종류의 성행위를 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면서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육사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에 주말 외박을 나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육사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승인되지 않은 원룸계약, 옷방 운영, 여자친구와의 주말 동숙, 성관계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을 교육운영위원회에 건의했으나 운영위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퇴학처분 대신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으나 육사 교장은 퇴학처분했다.
이에 A씨가 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지난 해 7월 1심 재판부는 "육사의 처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위에 비춰 가혹해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A씨의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센터(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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