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세계적 수준의 첨단 국가핵심 산업기술인 삼성전자와 LG의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O사의 한국지사 소속 안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5명과 O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삼성·LG의 정보를 정리하고 공유한 것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방식이었다"며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 정보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형 USB등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 LG디스플레이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 실물 회로도 등을 빼낸 혐의 등으로 김씨 등을 기소했다.
O사는 LCD, 아몰레드 등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의 광학 검사장비 전문업체다.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몰레드 기술의 전체시장 규모는 90조원에 달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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