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휴대폰 대리점 판매직원들은 '단말기 가격인하'를 통신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급한 조치로 꼽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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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단말기 제조사들이 단말기원가를 공개하거나 저렴한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의 22.3%는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시장경쟁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강화’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및 고가요금제 지양‘이 각각 20.3%, 11.5%를 차지했다.
또, 휴대폰판매 직원들은 보조금 지급 상한이 27만원이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지만(99.2%), 이 중 61.7%만이 보조금 27만원을 본사에서 모두 지원받고, 나머지 32.8%는 일부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판매 시 보조금 지급 상한액인 27만원을 지키고 있나?’란 질문에는 69.5%가 ‘지키고 있다’고 답했고, 24.2%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6.3%는 ‘안 지킨다’고 답했다.
보조금 지급 상한금액을 안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 때문’이라는 응답이 65.8%로 가장 많았고, 13.2%가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7.8%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40.5%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 28.4%가 ‘어차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판매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8.1%가 법이 통과되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는 35.6%가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7.9%가 ‘법안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본사와 판매점 간의 갑을관계를 조사한 결과, ‘판매점 운영 시 본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4%가 ‘있다’고 답했는데 그 중 31.1%가 ‘가입자 모집’, 29.5%가 ‘고가요금제 유도’와 관련해 압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일 의원은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보조금 정책은 본사의 갖은 압박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한명이라도 모집하려는 판매점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법의 내용이 시장의 현실과 문제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야 하며, 단말기 원가 공개 등을 통해 올바른 이동통신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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