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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거래 가격 사전협의 외은지점 3곳 징계
2013-08-29 14:00:22 2013-08-29 14:03:36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BNP파리바은행과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결과 통화스왑거래 가격을 사전 협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문책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은행과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4월27일 1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저 매매호가를 정하고 유사한 수준의 매매호가를 제시하도록 사전협의했다.
 
그 결과 3개 은행 모두 고객이 제시한 통화스왑가격인 4.07~4.10%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상품 무인가 투자 중개 및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예금거래 중개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도 받았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원화구조화채권 매매거래 14건(7000억원)을 부당하게 중개했다.
 
지난 2011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원화구조화 예금거래 4건(3000억원)을 부당하게 중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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