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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신·기보 보증채무·학자금대출 등도 조회 가능해져
상속 예금계좌 금액수준 구간별로 통보
2013-08-29 12:00:00 2013-08-29 15:00:2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다음달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또 사망자의 예금계좌 개설여부를 통보받을 때 금액수준도 함께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현재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및 보증채무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연금, 대부업체 채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단 대부업체는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사에 있는 채무만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나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에 대한 조회도 가능해진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보다 폭넓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이라며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여부 등을 결정해 법원에 상속 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예금계좌 금액수준을 통보해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를 방문해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예금잔액은 구간별로 ▲0원 ▲1~1만원 ▲1만원 초과 세 단계로 나눠 상속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보험은 가입여부, 금액이 가변적인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토록 했다.
 
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정확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세부내역을 확인코자 할 때 접수당시 제출했던 상속인 자격확인 서류 등을 다시 제출해야해 서류발급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숨겨진 채무를 상속을 예방하고 소액예금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한편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발급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사망자의 여러 금융권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다. 지난해에는 모두 6만1972건의 조회가 이뤄졌고 올 상반기 이용실적은 3만363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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