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를 시행 16년 만에 폐지한 가운데, 내부 관계자의 가벼운 징계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이라는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연예병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 받은 병사 8명(7명 중징계, 1명 경징계)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이들 11명의 처벌 수위는 차후 직급에 따라 국방부와 안전행정부의 징계위원회를 거친 후 공개된다.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여론은 대체로 국방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이 같은 지적을 받는 이유 중 첫 번째는 SBS '현장21'에서 제기한 군납품업체 상납비리와 무용단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이다.
이날 국방부는 "담당직원의 명절떡값, 회식비 대납요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도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했다"며 매니지먼트사와의 커넥션과 군 관계자의 성추행을 단순 의혹으로 치부했다.
유동주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은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증거를 제시하면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 역시 "이들에 대해 감사한 결과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감사기간이 적지 않았음에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점이 부실감사 논란을 야기했다.
또 오철식 전 국방홍보원장이 감사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임기가 만료된 국방홍보원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밖에서 보기에 오 전 홍보원장을 감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장21'의 두 번째 방송 때문에 감사 기간이 늘어난 것 뿐이다. 국방부가 그를 감싸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사 발표 일정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연예 매지니먼트사 관계자는 "연예병사에 대한 조치는 납득이 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활한 배경에는 '방만한 운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홍보원 관계자나, 군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약한 수위가 아닌가 싶다. 더 많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병사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취지는 좋다고 생각된다.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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