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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검은고리..`제2의 원전사태` 부른다
2013-06-27 17:19:31 2013-06-27 17:22:2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올 여름 전력위기를 부른 원전사태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015760)기술 등 승인·감독기관의 퇴직자가 부품업체나 협력사로 재취업하고, 피감기관 주식을 보유하는 등 도덕적 문제가 원인이다.
 
이미 각종 비리와 스캔들로 공직자의 재취업을 막는 법안까지 마련됐지만, 곪아 터진 재취업과 전관예우의 유착과 비리는 또 다른 원전사태라는 시한폭탄을 안은 셈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은 퇴직 전 업무와 관계된 곳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재취업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퇴직자의 취업승인은 대부분 허용된다.
 
27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을 퇴직한 1·2급 이상 간부 81명 중 70명이 곧바로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전력기술도 2000년 이후 퇴직한 146명 임원 중 48명이 관련 업체로 재취업했고, 같은 기간 한국전력은 퇴직 간부 19명 중 12명이 한전 자회사나 계열사에 취업했다.
 
이에 대해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는 "퇴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재취업은 장려해야 하지만 前·現 직장의 관계를 이용한 소개, 알선, 부탁 등은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과 프랑스는 퇴직 후 3년~5년간 재취업을 제한하며, 이를 어기면 연금 박탈이나 압류연금액 삭감 등의 처벌을 한다"며 "우리나라도 재취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사진제공=안전행정부)
 
특히 우리의 경우 재취업 제한 기업과 업무 관련성 등이 평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영원 입법조사관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재취업에 승인이 쉽게 나는 편"이라며 "재취업을 '퇴직 후 보수 형태로 급료를 받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활동'으로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자본금이나 외형거래액 등 업체 규모로만 정해진 재취업 제한 기준을 정부조달계약 건수나 종업원 수 등 산업·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취업 제한 위반과 전관예우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취업제한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징역과 과태료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 박영원 조사관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물의를 일으킨 퇴직자는 연금을 박탈하는 등 처벌규정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현재 안행부에서 공직자 취업제한 유관단체 목록을 1년마다 고시하는데 그 주기도 6개월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조사관은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는 안행부와 국세청이 함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퇴직자 재취업과 이후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덧붙였다.
 
재취업 승인과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도 관건이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고위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현행 안전행정안전부에 소속에서 중립적인 기관으로 바꾸고 위원들도 외부인사들로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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