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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시세조종·횡령'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기소
2013-06-25 12:06:01 2013-06-25 12:09:0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는 대가로 받은 주식을 시세조종을 통해 고가로 매도하고 회사자금 수십억을 횡령한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은 시세조종을 통해 10억원대의 이득을 챙기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로 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46)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시세조종에 나서면서 실행자 역할을 한 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시세조종을 진두지휘한 전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2월 코스피 상장사인 K전자와 현재는 상장폐지된 코스닥 기업 D텔레콤의 합병과정에서 K전자가 이행해야 하는 75억 규모의 D텔레콤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줬다.
 
이씨는 유상증자 성공 후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시세 조종 전문가들을 통해 D텔레콤 주식에 대한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전씨와 한씨와 함께 시세조종에 나서기로 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이씨와 전주가 각각 40%, 한씨 등 주가 조작꾼들이 나머지 20%를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통정거래 178회, 고가매수주문 3769회, 허수매수주문 284회, 시·종가관여주문 79회 등 총 431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10억647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K전자로부터 유상증자 성공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중간에 내세워 비상장회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을 K사가 고가에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 각각 18억6000만원과 36억원의 K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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