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공정위가 이동통신기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원천기술을 소유한 미국의 퀄컴 등에게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합의6부(재판장 안영진)는 19일 퀄컴과 한국 퀄컴, 퀄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 등이 "과징금 273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되, 과징금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는 휴대폰 제조사가 자신들이 제조·판매란 CDMA 모뎀칩을 장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로열티를 달리 적용한 것이므로 명백한 가격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2004년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CDMA2000 방식 모뎀칩에 관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는 원고가 가격을 차별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단순한 가격할인행위가 아니다"며 "이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로열티 차별적 적용 행위 등은 모두 원고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한국퀄컴과 퀄컴CDMA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퀄컴 등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한 모뎀칩을 장착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매기는 CDMA 기술의 로열티를 5~6.5%로 차등 적용했다.
이와 함께 퀄컴 등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신들이 제조·판매한 CDMA2000 방식의 모뎀칩을 구매하는 대가로 적게는 약 89만달러에서 최대 10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남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퀄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퀄컴 등은 "로열티 차등 지급은 우리 제품을 구매한 업체에 제공한 단순한 가격할인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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