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소프트,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5-28 14:50:22 ㅣ 2013-05-28 14:53:22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선도소프트(065560)는 서울행정법원이 광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집행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방위사업청장이 선도소프트에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판결 선고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성창오토텍, 1분기 영업이익 18.4억..전년比 15% ↓ 신성에프에이, 66억 규모 LCD 제조장비 공급계약 테라젠이텍스, 1분기 영업이익 2.2억..전년比 흑자전환 리켐, 1분기 영업손실 7.8억..전년比 적자전환 조아름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KT, 김영섭 리더십 흔들…떠오르는 실세 '임현규'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확실시…경쟁력은 ‘의문’ 간판만 '정책금융'?…기업은행 실상은 '반민반관'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③다보링크, 각종 리스크에…초전도체 개시 '차일피일' 이 시간 주요뉴스 135분간 평행선…합의문도 없다 영수회담 배제에 국힘 '하명 부대' 전락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압박…독재화 언급 (인터뷰)강준현 "'무능·무책임' 대통령 안바뀔 것…22대 국회 책무 막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