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독립성 침해, 처벌규정 만든다
2013-05-17 06:00:00 2013-05-17 06:00:0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 등의 폐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급기관 등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 정부 부처가 출연금과 연구용역을 매개로 연구기관을 통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코드인사와 낙하산 인사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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