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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유심칩'으로 게임아이템 수천만원 결제 30대男 징역 1년
2013-05-16 10:41:21 2013-05-16 10:44:0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 '유심칩(USIM Chip)'으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16일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타인 명의의 유심칩 수십 개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뒤 706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아이템 구매 시 통신이용료와 함께 구매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장착된 유심칩 명의자에게 구매대금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구매한 아이템을 모바일 게임에서 '친구에게 선물하기' 방식으로 구매희망자에게 보냈고, 구매희망자는 아이템 거래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씨에게 돈을 건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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