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동부산 관광단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2013-05-12 09:00:00 2013-05-12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부산 해운대와 동부산 관광단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특정 지역을 법무부 장관이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고시하게 되면, 이 지역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에는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이며 현재까지 투자건수는 409건, 투자액은 2657억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는 중국 기업과 투자이민제 도입을 전제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동부산 관광단지도 일본 기업에서 이미 상당금액을 투자한 상태기 때문에 신규지정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해운대 중동 일원에 건축 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 중,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을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일원의 대규모 관광단지인 동부산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향후 건출될 예정인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 중 호텔과 콘도가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이다.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의 경우 7억원, 동부산 관광단지는 5억원으로 설정됐다.
 
법무부는 부산 지역을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외국 자본유치가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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