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 빨라진다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3-05-03 09:59:21 2013-05-03 10:01: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을 위해 낙찰하한가격을 낮추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기일에서의 법정낙찰 하한가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을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의 20%를 차감한 액수'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춤으로써 1회 매각기일부터 매수희망자의 적극적인 경매참여를 유도하고, 경매의 신속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보유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에도 불구하고 공유자가 매각허가를 받게 되는 권리를 뜻한다.
 
법무부는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동시에 공유자가 매수신고 후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순 매수신고만으로 공유자에게 우선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이 경매절차 지연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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