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성추행 피해 지적장애아에 막말" 논란
서울북부지법, 해명자료 내고 당시 상황 반박
2013-05-07 17:25:20 2013-05-07 17:28: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성추행을 당한 뒤 법정에 증인으로 선 지적장애인 A양(10세)에게 재판부가 강압적인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법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는 어머니의 내연남에게 성추행을 당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양에게 사실 관계 등을 다그치며 '정확히 말할 것'을 요구했다.
 
 
A양은 아이큐는 70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으로 A양의 법률조력인 손 모 변호사는 재판부에 "수준에 맞게 질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어떤 게 아이의 수준이냐"며 "A양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대기실에 격리돼 있던 성추행 피고인과 변호인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야기 소리가 법정에까지 흘러들었고, 아이가 놀라자 손 변호사는 재판부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자꾸 끼어들면 퇴정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A양은 울음을 터뜨렸다.
 
논란이 일자 서울북부지법은 7일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자료에서 "법률조력인이 A양의 지적 상태를 밝히지 않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해명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또 "증인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이 피고인과 대기실에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열린 문틈으로 둘 간의 이야기 소리가 법정까지 들렸다"면서도 "피고인의 목소리가 법대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퇴정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재판장이 A양 보호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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