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숨어 있다 성폭행 50대男, 항소심도 징역 5년
2013-03-16 15:10:50 2013-03-16 18:39:4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잠시 집을 비웠다 돌아온 20대 주부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이웃집 주부를 강제 추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허모씨(53)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온한 아침 시간에 딸을 유치원에 보내려고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에 침입해 있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7월 피해여성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침입, 잠시 집을 비웠다 돌아온 피해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허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