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후 3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안보다 규제가 크게 축소되면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환노위가 올린 원안에서는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로 과징금 기준을 정했지만 법사위에서 규제가 완화됐다.
법사위는 과징금 기준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 또 사업장이 1곳만 있는 기업은 매출액 대비 2.5%로 수정했다.
또 환경위가 올린 원안에서 하청업체가 유출 사고를 냈을 경우 원청업체도 연대 형사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법사위는 원청업체에 영업정지, 영업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만 받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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