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기업보유 7천억원 규모 토지매입
29일부터 1월8일까지 2차 매각신청 접수
2008-12-23 12:38:5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토지 매각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월 발표된 정부의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방안'에 따른 이번 2차 매입은 모두 7000억원 규모로 매각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매입대상 토지를 결정한다.
 
지난 달 7일 총 3838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데 이은 이번 매입신청은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대금완납된 토지 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위탁한 신탁토지도 가능하다.
 
또 매매대금은 해당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해당기업의 부채가 없거나 매매대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부채상환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관계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한다.
 
매입방법은 1차와 같은 역경매 방식으로 매각희망 가격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1차 매입토지 토지별로 정해진 매입기준가격에 매각희망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각희망가격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매입 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내 사업준공 전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단경젱입찰로 공급한 토지는 입찰예정가격 적용) 사업준공 후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공급가격을 적용하고 민간 자체 확보토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액 토지개발채권으로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된다.
 
채권발행조건은 5년만기, 원금일시불 상환이 적용되고 이자는 매년마다 후급으로 지급되면 채권이자율은 국고채5년물 수익율를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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