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전씨, "뇌물수수 성립 안돼" 무죄 주장
"선처 부탁은 친밀함 표현한 으레적 대화"
2013-03-07 11:16:42 2013-03-07 11:19: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신의 담당 사건 피의자 A씨(44·여)를 검사실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씨가(31)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떠나 경솔한 처신을 통렬히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여론에 공표된 것과 실제 사실은 다르다. 공소사실을 따가운 사회여론에 비춰 해석하면 안된다"며 "직무관련성이 없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뇌물을 수수한 것도 아니다"며 "피해 여성도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사건청탁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피해 여성이 전 전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선처를 부탁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 여성이 성관계 후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나눈 으레적인 대화"라고 했다.
 
또 전씨가 피해 여성을 조사실이 아닌 지하철역 인근으로 불러낸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해 "당시 피해 여성은 자진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거나,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여성의 녹취 내용 가운데 일부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여성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대화 전부가 녹취돼 있으니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성립이 되면 양형도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검사에 대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심문, 결심 공판은 오는 26일 10시에 열린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을 받고 있다. 또 이틀 뒤 퇴근길에 A씨를 지하철 구의역 부근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일원의 모텔에 투숙해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A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전씨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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