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높은 예금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의 눈이 '절세'로 몰리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변경됐고, 15일 이후 계약분부터 2억원이 넘는 즉시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금융과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이 급증해 은행창구를 통한 즉시연금 2월 판매가 동이 나기도 했다.
업계마다 연금저축상품이 다양하므로 서두르지 말고 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하게 따져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연금저축상품이 적합할까
연금저축상품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신탁·연금펀드·연금보험 등으로 나뉜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사망보장이 포함되기도 하며 연금수령 방법에 있어서도 10년·20년 등 확정된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확정형과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등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은 시중금리를 반영한 변동이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성향이 보수·안정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 부분 주식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다소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비과세 상품이라도 세금부담액이 전혀 없진 않아
‘2012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즉시연금보험 중 종신형은 비과세가 유지되며 2억원이상 상속형과 일반 거치식 저축성보험은 과세된다.
개정세법 시행 전에 가입하면 거치식 저축성보험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모두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금액 제한 없이 10년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금 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연금소득금액이 600만원이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와 2.2 %의 해지 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생보업계, 다양한 연금저축상품 마련
삼성생명의 ‘파워즉시연금보험(무배당)’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해 연금재원을 만들고 매월 연금을 받는 즉시형 연금보험상품이다. 연금지급형태는 순수종신연금형·체증연금형·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NH농협생명의 'NH즉시연금보험Ⅱ'은 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상속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10년 이상 유지시)의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50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골든라이프연금보험Ⅲ’는 100세 보장형 연금보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다양하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기존 연금보험에 100세 보증형과 연금적립액 보증지급형을 추가해 지급 옵션을 다양화했다.
보험업계관계자는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작정 가입하는 묻지마 가입도 늘고 있다"며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기능을 잊지 말고 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할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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