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방향이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30일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 후 금융관행 개선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보호 업무와 건전성감독 업무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금감원장 직속 준독립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후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 업무가 견제와 균형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금소처 설립 후 외부 소비자보호 전문가와 금감원 임원들이 참석하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감원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매주 열어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금소처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229건의 민원사항을 발굴해 이 중 22건은 소비자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하고 10건은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차주 사망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폐지, 만기 1년 미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 보험계약 철회시 전화 등으로 직접 철회 가능 등 최근 개선이 이뤄진 제도들은 모두 이 자리에서 논의 후 보완된 것이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불공정 추심행위 근절방안 등 18건은 관련부서에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고 나머지 179건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상담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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