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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혐의 강병규,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2013-01-11 10:52:29 2013-01-11 10:54:2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야구선수 출신이자 방송인 강병규씨(40)의 선고가 내달 1일로 연기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받은 강씨에 대해 선고기일을 오는 2월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반 판사는 "강씨의 시계 사기 혐의에 대해 합의서가 들어왔다"면서 "3억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이는 양형사유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제를 위한 기한을 연장하겠다"라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강씨는 "최근들어 자주 피해 당사자와 자주 만나고 있다. 아직 금액 부분에만 이견이 있을 뿐 곧 합의할 것"이라며 "시간이 여유 있을수록 금전적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씨는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08년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는 혐의와 2009년 명품 시계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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