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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장준하 선생 사건 39년만 재심 개시
재심청구 3년만
2013-01-10 18:31:13 2013-01-10 18:33:1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의문사한 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선고 이후 39년 만이며 장 선생의 유족이 지난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10일 장 선생의 유족 측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발동요건을 갖추기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장 선생의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무효로 확인된 만큼 재심을 청구한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1호는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 1월 선포됐다. 이후 지난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군사법정에 섰으며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이듬해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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