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시인 김지하, '사실상 무죄' 재심 판결에 항소
2013-01-10 12:12:22 2013-01-10 12:14:2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고 투옥됐다가 최근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시인 김지하(72)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사진)는 지난 8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오적(五賊)필화 사건' 부분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4일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1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무생각 없다. 그냥 보상금 받을 목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고, 민사소송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유신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이다. 1970년 '사상계'에 당시 정치인과 재벌 등을 비판한 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으로 100일간 투옥됐던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국제적 구명운동으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을 더 감옥에서 보냈다.
 
김씨는 201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