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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들켜 한강 투신한 주부 남편에 보험금 지급"
2013-01-09 09:11:04 2013-01-09 09:13:1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족에게 이례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윤신)는 9일 사망한 A씨의 남편 이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A씨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육군 준장 B씨와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현장을 들킨 직후 수치심에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이후 남편은 보험사로부터 "'자살' 등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인이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 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남편에게 불륜을 들킨 주부의 심리상태를 '심신상실'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심신상실이란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한편 현행 상법은 보험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겼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6년 판례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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