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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묘지 '줄이고' 화장 '늘린다'
복지부 "2017년까지 화장률 80% 이를 것"
2012-11-25 12:00:00 2012-11-25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2017년 화장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화장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묘지의 신규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문화가 화장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묘지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이 포함됐다.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노인인구와 사망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2017년에는 화장률이 약 80%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연도별 화장률 추이 (단위 : %)
따라서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오는 2017년까지 화장로 68로(화장시설 약 13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는 공동 화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화장시설 설치 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설 봉안시설도 확대한다. 2017년까지 23만9000구(봉안시설 기준 약 23개소)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봉분을 만들지 않고 화장한 골분을 흙과 섞어 묻거나 분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 자연장지를 2017년까지 16만7000구까지 확충하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지난 8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신고제로 완화했으며 이달에는 자연장지 조성 면적을 법인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줄였다.
 
더불어 묘지를 감축하기 위해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기존 묘지를 재개발해 자연장지를 설치하거나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장사시설 및 장례서비스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화장시설 사용료가 과도하게 차등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부과 체계를 개선토록했다.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 간에 화장시설 공동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지역간 화장비용 차등 부과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유골·골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 없이 무단 폐지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강화했다. 사용료·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의무화에 대한 입법화도 추진한다.
 
또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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