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대출 지원 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신복위는 29일 신용회복을 위해 1년 이상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향된 대출금은 상환능력과 부채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연도별 소액대출 지원 현황(단위 : 명, 백만원)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는 소액대출 지원대상을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까지 확대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2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또 내년 4월13일 종료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하고 사전채무조정지원자의 약정 이자율을 최대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현재 약정 이자율은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프리워크아웃제도 지원대상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5억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으로 연체가 1개월 초과~3개월 미만, 제도 신청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보유자산이 6억원 미만인 사람이다.
◇연도별 사전채무조정제도 지원자 현황 (단위 : 명)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이번에 개선된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오는 30일부터, 소액대출 제도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