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委, 중국 거주 교민 신용회복지원 실시
2012-08-20 18:59:05 2012-08-20 19:00:1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칭다오(靑島)·상하이(上海) 영사관 관할지역 내 교민 중 국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사관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교민중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총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다.
 
신복위는 신청인에 대해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은 원금 일부 감면(50%이내) 등의 채무감면 지원을 받게 되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분할 상환), 변제 유예기간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영사관 내 민원실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신복위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82-2-6337-2000)나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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