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화상상담 서비스
2012-08-01 14:13:15 2012-08-01 14:14:16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용회복지원 상담을 돕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한 화상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24개 지부에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이 편리하게 화상(수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은 수화통역사 혹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화상(수화)상담 서비스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용회복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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