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3차 퇴출)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 및 투자자 Q&A
2012-05-06 10:39:10 2012-05-06 10:50:08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저축은행 업계 1위를 포함한 4개 저축은행이 무더기 영업정지 되면서 해당 저축은행 고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는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퇴출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행보는 크게 영업 재개, 인수·합병(M&A), 자산ㆍ부채 인수(P&A), 그리고 파산 등 4가지다. 45일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M&A나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파산 경로를 밟게 된다.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원리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
 
영업 재개나 M&A의 경우라면 모든 예금에 대해 원리금이 보장된다. 하지만 P&A의 경우 인수자 대부분이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인수하는 만큼 그 이상 보장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5000만원 이내에서는 약정 이자까지 모두 보호를 받는다. 파산할 경우에는 모든 예금이 청산되고 예금보험기금이 지급된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선 원금과 함께 시중은행 평균 이자(소정의 이자율)가 지급되고, 5000만원 이상 예금은 정리 후 남은 부분이 있으면 차등 지급된다.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후 4영업일인 10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내준다. 다만, 대출금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액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받아갈 수 있다. 아직 예금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부를 타갈 수 있고 50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선 정상 이자가 적용된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만으로는 필요한 액수가 모자란다면 이르면 10일부터 농협·우리·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영업점(취급 영업점은 추후 결정)을 통해 저축은행 예금액의 95%(4500만원 한도)에 가지지급과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지만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은 지금까지처럼 갚아 나가면 된다. 만기가 된 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을 방문해 협의하면 된다.
 
▲가지급금을 받으면 예금은 중도 해지되나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고 예금이 중도 해지되지는 않는다.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 약속했던 금리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을 받은 후 만기까지 해당 기간의 가지급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쌓이지 않는다.
 
▲영업정지 중에도 이자가 붙나
 
영업정지 후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 원래 약정이자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P&A 방식으로 인수되더라도 5000만원 이하라면 원래 계약이 그대로 인계되기 때문에 약정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만기일까지는 약정이자가, 만기일 이후에는 만기 후 이자가 지급된다. 만기 후 이자는 각 은행의 자유입출금식 예금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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