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3차 퇴출)5천만원 초과·후순위채 62만명 어떻게 되나
예금 5000만원 초과 8100명 손실 불가피
급전 필요치 않으면 가지급금 유보를…후순위채권 투자금 2200억원 손실
2012-05-06 10:08:36 2012-05-06 10:20:31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6일 오전 6시부터 영업정지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과 거개한 한 고객은 62만명에 달하며 예금액은 8조2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169억원이고 후순위채권 투자금은 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일부터 2000만원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가지급금을 내준다. 약 2개월(5월10일~7월9일)간 진행하며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선 5천만원 한도내에서 원금의 40%까지 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과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 지정된 농협·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적금 만기가 곧 돌아오고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지급금을 찾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연 5~6% 선인 약정 이자를 손해볼 수 있어서다.
 
예보는 "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모든 예금자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는 보호된다"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면 가지지급의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됨을 다시 한번 말한다"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해 손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대 4500만원까지는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예금자별 약정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대출 취급일은 오는 10일부터이며 취급 후 6개월,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예금과 대출을 모두 갖고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을 예금해놓고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40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가 된다는 얘기다.
 
◇5000만원 초과자 배당액 따져야
 
원리금 기준 5000만원을 초과해 예치했거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예보의 부실 저축은행 처리 방식인 ▲자산·부채 이전(P&A) ▲가교은행 설립 ▲청산·파산 중 어느 것이든 '공적자금 최소화'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5000만원을 넘는 돈 중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파산배당액에 달려 있다.
 
하지만 파산배당의 경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 지급됨에 따라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 경험적으로 저축은행 파산재단은 영업정지 후 1차 배당까지 약 2년, 2차 배당까지는 약 3년, 종결배당까지는 약 9년 정도가 소요된다.
 
예보는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향후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배당금으로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등 채권의 일부를 수령하게 된다.
 
금감원 역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선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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