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씨, 특가법·정치자금법 동시 적용 검토"
검찰관계자 일문일답
2012-04-24 15:53:17 2012-04-24 15:53: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4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인 23일 밤 돈의 전달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파이시티 상무 곽모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특히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검 관계자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곽상무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인가?
▲자금 전달과 관련된 것이다. 곽씨가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파이시티 간부로서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와 브로커 이모씨 등의 관계를 잘 알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는 없다. 수사 중이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나?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기관인 서울시나 서초구청 관련자들을 불렀나?
▲시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다.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하면 부를 것이다. 
 
-25일 소환되는 최 전 위원장의 신분은?
▲혐의자(피내사자) 신분이다.
 
-최 전 위원장 혐의는?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뒷돈 수수와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브로커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2007년 경선 여론조사비용 등으로 썼다고 본인이 시인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현재 두가지를 다 보고 있다. 1차적인 법리검토는 끝냈다.
 
-2008년5월까지 돈을 받았다면, 당시 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중이었다.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나?
▲최 위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검토 중이다.
 
-최 전 위원장과 파이시티 전 대표 이씨, 브로커 이씨에 대한 대질 신문 가능성은?
▲필요하다면 대질 신문도 할 것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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