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구체화됐습니다. 지난 1월30일 발표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승수 기자입니다.
한기자, 이번에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뉴타운 출구전략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해산 요건 완화와 소형주택의무비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2월 개정된 중앙법인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인가 취소 요건을 조합 등 설립 동의자의 1/2~2/3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서울시가 과반만 넘어도 해산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최저로 설정했습니다.
또 조례에 따르면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인 250%를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완화할 경우 완화된 50%의 절반인 25%를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외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을 존중하고 보호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물리적 현황 파악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 등을 사전조사하게 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일반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공급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행보로 봤을 때 예상보다 강도가 낮은 출구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도정법에 따르면 최소50%에서 최대75%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최고치인 75%가 아닌 최소치인 50%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재건축 현장과 달리 재개발 뉴타운 현장에 영세세입자와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치인 75%를 배정해도 이상할게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영세세입자 보호에 영세소유자 보호는 뒷전에 밀린 점은 아쉬운 점으로 풀이됐습니다.
앵커: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기자: 정확한 책임소재가 설정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크게 지적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합 운영비용과 사업 진행비용 외에도 재개발 뉴타운 현장에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가담합니다. 정비업체, 법무사, 변호사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요. 보통 비용은 시공사 선정 때 지불하기로 약정을 하는데 사업단이 해산되면 이들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점입니다.
또 뉴타운 사업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 방법도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향후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민 50% 반대는 힘의 균형이 비슷해 짐에 따라 주민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용 문제는 출구전략을 만든 서울시가 지원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기자: 이 부분은 1월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이 나올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중앙정부인 국토부에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환경정비사업을 중단하는데 자금을 지원해줄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어떤게 해결할 것인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민감한 곳은 아직 시공사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역시나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우려했습다. 사업 초기라고 하지만 워낙 거금이 들어가다 보니 비용 보전을 누가 해줄 것인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75%의 높은 동의률을 요구하면서 해산에는 과반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