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성지건설(005980)은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와 체결했던 27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0.91%에 달하는 수치다.
성지건설은 "지난 2011년 3월 대출금융사의 금융약정체결 요구조건으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당사앞 출자예정 지분금액(49억원) 및 출자자 자금보충 의무금액(32억원) 총 81억원을 전액 현금 예치할 것을 요구해 지난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수급업체에서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2년 4월13일자로 국토해양부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승인이 결정돼 2012년 4월18일자로 새로운 지분 참여자와 출자지분 양도·양수 및 정산합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수주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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