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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정 수용..징계받나(상보)
2012-04-05 14:00:12 2012-04-05 14:00:28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공약 분석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재정부가 일단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위반에 대한 관련자 징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5일 공식성명을 통해 "재정부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재정부는 발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재정부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4일 복지TF 3차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5년간 최소 268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며, 이는 정치권이 제시한 재원조달방안을 인정하더라도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5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재정부의 복지예산 추계 공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이날 "재정부의 발표가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직선거법 9조에는 벌칙조항이 없어 통보를 받은 기관이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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