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제정·발표
이달 13일 개정 상법시행령 관련 설명회 개최
2012-04-03 12:00:00 2012-04-03 12:00:00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준법지원인제도의 적법한 정착을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발표했다.
 
3일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법무부와 함께 준법지원제도의 적법한 정착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은 기준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과 상법시행령에선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기준의 마련과 준법지원인 선임을 의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기준 2013년 연말까지 1조원, 2014년 연초 이후 5000억원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상장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준은 상법과 상법시행령에서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기본 사항은 물론 지배구조 등 회사별 사정에 맞춰 고려해야 할 실무상 참고사항을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 법률정보, 최신법규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상장회사협의회는 법무부와 함께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정 상법시행령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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