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행정제재 3700건 해제..'방긋'
3377건·건설기술자 365건..영업정지·입찰제한 해제
2012-01-10 18:26:41 2012-01-10 18:26:41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가 건설 관련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한다.
 
10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사면안에 따르면 입찰제한 처분 관련 3377건, 건설기술자 관련 행정처분 365건이 오는 12일자로 해제된다.  이 중 대형 건설사 관련 행정제재는 129건이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와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등은 10일로 입찰 자격 제한이 풀린다. 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도 12일 부터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건설사 특별사면은 건설사와 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받고 있는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감점 등 불이익 해제해 주는 것이다.
 
다만 금품수수와 부실시공, 입찰담합, 자격증 대여 등으로 제재를 받았던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과 과태로,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민·형사사상의 책임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서 건설사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행정제재 해제 조치에 건설업계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제재 조치로 해외 수주경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 긍정적 효과가 미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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