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4.11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 또는 야권통합후보라는 명칭을 내걸 수 없게 됐다. 또 당내 경선 불복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22일 권영세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질의에 대해 "여성이나 이공계 출신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의 경우 경선 불복 금지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경선 탈락자가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의 일환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의 질의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또는 야권통합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단일후보 또는 통합후보라면 모든 야당이 후보단일화 과정에 동참한 결과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야권연대 과정에 동참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재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협의 가능한 채널이 단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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