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박카스 슈퍼판매 할 수 있다"
법원, "약사 복약지도 필요 없어"
2012-02-13 09:13:46 2012-02-13 09:14: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소화제나 박카스 등 일부 일반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인형)는 2월10일 조 모씨 등 약사 66명이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복지부의 고시는 무효"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비교할 때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만하고, 판매업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서 자유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약국 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 사건 48개 품목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의 폭이 넓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으로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의 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정의 엄격한 사전·사후관리를 받는 만큼 피고가 내린 고시가 사회통념에 현저히 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 약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드링크류와 소화제, 연고 및 파스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