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위헌'제기 군법무관, "재징계 취소하라" 소송
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하자 정직징계하고 전역처분
2012-01-25 17:04:29 2012-01-25 20:16:0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내 승소한 전 군법무관에게, 국방부가 재차 징계처분을 내려 전역처분을 하자 해당 군법무관이 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전 군법무관 지모씨(43)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씨는 소장을 통해 "파면 처분이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복직한 원고(지씨)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국방부 장관은 이에 따라 전역 처분을 했다"며 "위 징계사유는 결국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문제 삼아 징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헌법소원의 제기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군 업무 외의 일을 집단적으로 해 군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언론을 통해 국방부의 조치를 폄하하거나 군수뇌부를 비방한 적이 없고 의견을 직접 외부에 공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008년 7월 북한을 찬양하고 반미, 반자본주의를 선전한다는 이유로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자, 지씨를 포함한 군법무관 7명은 국방부의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씨 등을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했으나, 지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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