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이름 바꾼 이익공유제, 실효성 있을까?
2012-02-03 07:41:22 2012-02-03 07:41:2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앵커 : 논란을 빚어온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빼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산업부 중기벤처팀의 송지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송 기자, 이익공유제가 결국 필수가 아닌 기업들의 선택 사항으로 결론이 났네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정운찬 위원장이 제안했던 '이익공유제'가 '협력이익배분제'로 이름을 바꾸고, 개별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경영 목표 이상의 초과이익을 냈을 때 협력사와 이를 나누자는 것인데요.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이익공유제' 도입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결론을 짓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정해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 기본사항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점사항, 이렇게 두가지를 묶은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이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변동을 반영한다거나 불공정한 대금을 감액해주는 기본적인 도입 사항에, 초기에 제안됐던 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배분제로 도입이 돼 '성과공유제'와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과 함께 동반성장 모델의 한 항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 세가지 제도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실행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점수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앵커 :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그간 이익공유제는 재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지난해 12월13일과 지난달 17일 열린 두 차례의 전체회의에서는 대기업 위원들이 전원 불참을 하기도 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는데요.
 
당시 대기업들은 "이미 성과공유제가 있는데 굳이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두 번 연속 전원 불참했던 대기업 측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초부터 계속된 정치권과 정부의 압박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측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반위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초창기 이익공유제 모델보다 최대한 양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계도 제도 도입 자체에 환영한다, 의미가 있다고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반기고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익공유제 도입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앵커 : 그러나 도입 방법에서 애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순이익공유제와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했었는데요.
 
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실천노력을 동반성장지수에 별도 항목으로 넣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이같은 구체적인 실행안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도 선택 자율권부터 구체적인 방법까지 대기업들의 손에 모두 맡긴 겁니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 실행 예시 없이 과연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평가 역시 동반성장지수에 별도의 항목이 아닌 '추가점' 형태로 반영된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공유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시행 시기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따라서 오는 3월 발표되는 동반성장지수에는 이익공유제 뿐 아니라 지난해 말에 마무리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 여부 역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앵커 : 그렇군요.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 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이익공유제 안건과 함께 최근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에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력 유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대기업 측에 강구할 방침인데요.
 
동반성장위원회는 위원회 내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인력 이동과 관련된 갈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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