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설 명절 기간 동안 총 67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차가 총 1조1800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주요 기업들도 총 3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 등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30일 밝혔다.
운영 기간 동안 126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54건을 처리해 약 6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대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설날 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72건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증해 중·소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 자금난이 발생한다"며 "대금 미지급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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