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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청목회법 합의 민주통합당에 "배신감"
이정희 "힘 모자라 개정 못할 순 있어도 제 몫 챙기기 삼가야 예의"
2012-01-01 10:58:39 2012-01-01 10:58:41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의 행보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사위에서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기습처리 되는 데 민주통합당이 동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교사·공무원 정치후원 문제, 예산안을 걸고 싸우겠다던 민주통합당에 기대하셨던 분들 배신감을 느낄 일”이라며 “힘이 모자라 개정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그 틈에 제 몫 챙기기는 삼가야 예의”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짰다”고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우 대변인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또 하나의 날치기”라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절실한 정치개혁은 외면하고,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 중인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의 출마 족쇄를 풀어주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지난 3년 내내 이명박·한나라당의 날치기를 규탄해오면서 심판을 주장해 온 제1야당이 아니냐”며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상습적인 날치기보다 그나마 한 가닥 기대를 가졌던 민주당의 배신에 더 큰 절망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앞서 31일 법사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도 청목회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본회의에서 다뤄지지는 못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에 의하면, 이날 청목회법 기습 처리가 시도될 수 있었던 것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6월에도 행안위를 통과한 청목회법을 기습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맏고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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