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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25조4천억 규모 올해 예산안 통과
4년 연속 합의처리 무산 불명예
2012-01-01 09:51:50 2012-01-01 15:47: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올해 예산안이 마감시한을 30여분 앞두고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전체적으로 약 7000억원 줄어든 32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2000억원 및 제주해군기지 1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600억원 및 예비비 4000억원 등이다.
 
반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323억원과 일자리 지원 4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날 표결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미디어렙법 처리와 론스타 감사 문제가 합의되지 않자 예산안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78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4년 연속 합의처리를 이루지 못한 불명예를 안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안으로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과표 최고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을 38%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 수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표결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박희태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예산안과 함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도 처리했다. 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차수를 바꿔가며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미디어렙법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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