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차단은 금지하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망 중립성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 이용자의 권리 ▲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차단 금지 ▲ 불합리한 차별금지 ▲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의 기본원칙 5개로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에 대한 차단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돼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화 등 망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를 허용했다.
다만 트래픽 관리에 있어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은 금지했다.
이창희 방통위 과장은 "트래픽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신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령과 절차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래픽을 관리하는 범위나 조건,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자문기구에서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스마트TV 등에 대한 망 투자비 분담 문제 등은 내년에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들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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