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 HD신호 불방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케이블SO)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서 방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에 업무 정지, 허가유효기간 단축, 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가 5일 오후 전체회의 일정을 급하게 잡은 까닭은 지상파방송사가 지난 2일 방통위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KBSㆍMBCㆍSBS 등 3사는 방통위가 지상파측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협상이 재개될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맹비난한 데 이어 “실무자 배석을 제외한 채 방통위 부위원장 앞에서의 협상은 규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관료적 강압”이라며 방통위의 중재와 개입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지상파방송사는 방통위가 5일 오전까지 협상 재개 시점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양측 대표단끼리 이미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방통위의 중재 계획을 묻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오전 보냈다.
공문은 또 6일 잡혀 있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SO의 협상을 5일로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의결할 조짐을 보이면서 케이블SO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케이블SO 비대위는 지상파방송사가 방통위의 '협상 재개' 발표 내용을 부인한 데 대해 “사장단이 방통위에 가서 논의한 내용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린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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