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텍, 슬러리 특허침해 피소 장기전-동부證
슬러리 관련 매출...전체 매출의 15.7%
2011-11-16 08:28:16 2011-11-16 08:29:37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동부증권은 16일 케이씨텍(029460)에 대해 슬러리 특허 침해로 피소된 것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만 소송자체는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며 결론이 나기 전까진 이 회사의 대응 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표주가 7500원과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전날 일본 히타치케미컬은 케이씨텍에 대해 자사의 슬러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오스틴 서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침해 소송이 제기된 특허는 산화세슘 슬러리 관련 특허로, 두 회사는 작년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돼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번 특허기술 침해 소송의 영향으로 향후 삼성 오스틴 공장으로의 세리아 슬러리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슬러리 관련 매출은 올해 전체 매출의 15.7% 수준이며 오스틴 공장에 판매하는 비중은 전체 매출의 10% 이하로 피해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강정호 연구원은 "향후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향 판매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이 결론나려면 일반적으로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맞소송 및 특허 무효 소송 등 케이씨텍 대응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4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CMP 장비 수주 모멘텀은 내년으로 이월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 주가를 견인할 재료를 찾기 어려워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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